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
담당부서
도로건설과
담당자
김로타
예고기간
2024-04-16 ~ 2024-05-27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4 - 534
호
「
도로의 구조
·
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
」
을
개정
하는 데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
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4
년
4
월
16
일
국토교통부장관
「
도로의 구조
·
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
」
일부개정
령
(
안
)
입법예고
1.
개정
이유
도로교통의 안전 및 정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
,
도로 표면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
「
도로법
」
이 개정
(
법률 제
19973
호
, 2024. 1. 9.
공포
, 2024. 7. 10.
시행
)
됨에 따라
,
방음터널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
,
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
,
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.
2.
주요내용
가
.
배수성ㆍ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도로의 소음 기준 신설
(
안 제
29
조제
3
항
)
나
.
배수성ㆍ저소음 포장의 설치 및 구조 기준 신설
(
안 제
29
조제
4
항
)
다
.
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신설
(
안 제
43
조제
3
항
)
3.
의견제출
이
개정
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
․
단체 또는 개인은
2024
년
5
월
27
일
까지
국민참여입법센터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
를 통하여 온라인으로
의견을
제출하시거나
,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
국토교통부장관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가
.
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
(
반대 시 이유 명시
)
나
.
성명
(
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
),
주소 및 전화번호
다
.
그 밖의 참고 사항 등
※
제출의견 보내실 곳
-
일반우편
: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
정부세종청사
6
동
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
-
전자우편
: kimrota13@korea.kr
-
팩스
: 044-201-5588
4.
그 밖의 사항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
,
국토교통부 홈페이지
(http://www.molit.go.kr)/
정보마당
/
법령정보
/
입법예고란을
참조하시거나
국토교통부
도로건설과
(
전화
044-201-3893)
로 문의하여 주시
기
바랍니다
.
첨부파일1
입법예고문(도로의_구조시설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)_최종.pdf
첨부파일2
도로의_구조ㆍ시설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240415.hwpx
첨부파일3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9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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