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자동차운영보험과
담당자
이명익
예고기간
2024-04-15 ~ 2024-05-07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4-529
호
「
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
」
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
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4
년
4
월
15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(행정예고문)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」일부개정(안).hwpx
첨부파일2
(행정예고문)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」일부개정(안)(2).pdf
첨부파일3
(양식)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.hwpx
첨부파일4
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5
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_기준_일부개정안.pdf
태그
목록
입법예고 리스트
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비밀번호입력
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