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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담당부서
교통서비스정책과
담당자
김동준
예고기간
2024-03-29 ~ 2024-05-08
◉
국토교통부
공고제2024
-410
호
「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
」
을
개정하는 데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4
년
3
월
29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27).hwpx
첨부파일2
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
첨부파일4
입법예고문(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).hwpx
첨부파일5
입법예고문(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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