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도시정책과
담당자
김기환
예고기간
2024-03-20 ~ 2024-04-29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4-395
호
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4
년
3
월
20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23).hwpx
첨부파일2
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3
국토교통부공고제2024-395호(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hwpx
첨부파일4
국토교통부공고제2024-395호(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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