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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담당부서
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
배성준
예고기간
2024-03-13 ~ 2024-04-22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4
–332
호
「
주차장법 시행령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
국민
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
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4
년
3
월
13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240228_(주차장법_시행령)규제영향분석서.hwpx
첨부파일2
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.pdf
첨부파일4
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(안)_입법예고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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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기호
시행령입검예고안의견제출
[2024.04.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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