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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
송지현
예고기간
2024-02-29 ~ 2024-03-15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4-263
호
「
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4년
2
월
29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211).hwpx
첨부파일2
개정안_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.hwpx
첨부파일3
행정예고문(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).pdf
첨부파일4
행정예고문(행복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등에_관한_기준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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