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정책과
담당자
변지형
예고기간
2024-03-05 ~ 2024-04-15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4
-199
호
「
주택법 시행령
」
을
개정하는 데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
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
제
41
조
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4
년
3
월
5
일
국토교통부장관
◇ 주요내용
가
.
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
5
년으로 규정
(
안 제
60
조의
2)
나
.
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
10
년으로 규정
(
안 별표
3)
다
.
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금액
(
안 별표
3
의
2)
라
.
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
(
안 영 제
14
조
)
개정이유, 의견제출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99).hwpx
첨부파일2
입법예고문(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222).pdf
첨부파일3
입법예고문(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222).hwpx
첨부파일4
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
첨부파일5
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4).hwpx
첨부파일6
개정안_별표_주택법_시행령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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