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항공기술과
담당자
배용건
예고기간
2024-02-23 ~ 2024-04-05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92호
「항공기등록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2월 23일
국토교통부장관
(입법예고 기간 24.2.23~24.4.5)
첨부파일1
「항공기등록규칙」_일부개정령(안).hwpx
첨부파일2
「항공기등록규칙」_제개정_이유서.hwpx
첨부파일3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98).hwpx
첨부파일4
「항공기등록규칙」입법예고(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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