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설산업과
담당자
이민수
예고기간
2024-02-19 ~ 2024-03-06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4-186
호
「
골재채취법 시행규칙
」
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4
년
2
월
19
일
국토교통부장관
「
골재채취법 시행규칙
」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1.
개정이유
2023
년
1
월
31
일
「
골재채취법 시행령
」
[
별표
1
의
3] ‘
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
’
이 산림
,
선별
·
파쇄 골재 또한 점토덩어리 기준을 준수하게 개정되었으며
,
「
골재채취법
」
제
22
조의
4
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는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
1
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
상황으로
,
「
골재채취법 시행규칙
」
개정을 통하여 산림
,
선별
·
파쇄골재에
대한 점토덩어리 검사방법을 정의하려는 것임
2.
주요내용
‘
산림
,
선별
·
파쇄 골재
’
의 점토 덩어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종목에
‘
점토 덩어리
’
를 추가하고
,
검사방법을 정의
3.
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
2024
년
3
월
6
일
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
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
를 통하여 온라인
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
,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
(
참조
:
건설산업과장
)
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
,
입법예고안의
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(
http://www.molit.go.kr
)
→
“
정책자료
→
법령정보
→
입법예고란
”
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.
가
.
의견서 제출
ㅇ 의견제출자의 성명
(
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
),
주소 및 전화번호
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개 정 안
수 정 안
의 견
나
.
보내실 곳
ㅇ
일반우편
:
(30103)
세종특별자치시 도움
6
로
11
정부세종청사
6
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
ㅇ
전자우편
: tongnamu78@korea.kr
ㅇ
전화
044-201-3546 /
팩스
044-201-5547
4.
그 밖의 사항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
국토
교통부 건설산업과
(
전화
044-201-3546)
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.
첨부파일1
240213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2
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
첨부파일4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96).hwpx
첨부파일5
입법예고문(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6
입법예고문(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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