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기금과
담당자
정용욱
예고기간
2024-02-15 ~ 2024-03-07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74호
「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2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95).hwpx
첨부파일2
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3).hwpx
첨부파일3
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pdf
첨부파일4
조문별_재개정이유서.hwpx
첨부파일5
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6
입법예고문(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)(2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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