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위태윤
예고기간
2024-02-02 ~ 2024-02-22
◎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32호
「
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
」
을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4년 2월 2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86).hwpx
첨부파일2
(행정예고문)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.hwpx
첨부파일3
(행정예고문)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(1).pdf
첨부파일4
(개정고시안)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.hwpx
첨부파일5
(개정고시안)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(1).pdf
태그
목록
입법예고 리스트
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비밀번호입력
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