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담당자
김진성
예고기간
2024-02-01 ~ 2024-02-13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26호
「건축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2월 1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(37).hwpx
첨부파일2
2.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수정).hwpx
첨부파일3
240129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(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4
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(안).pdf
첨부파일5
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(안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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