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항공산업과
담당자
임예주
예고기간
2024-01-30 ~ 2024-03-11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88호
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월 30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소형항공운송사업_좌석수_상향을_위한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.pdf
첨부파일2
(방침)_항공사업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추가개정_추진_최종.hwpx
첨부파일3
(입법예고문)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4
(입법예고문)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
첨부파일5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91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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