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담당부서
녹색도시과
담당자
심상훈
예고기간
2024-01-18 ~ 2024-01-25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4-
38
호
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4
년
1
월
18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개정안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입법예고의견_반영).hwpx
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73).hwpx
첨부파일3
재입법예고문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공고_제2024-38호).hwpx
첨부파일4
재입법예고문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공고_제2024-38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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