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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첨단물류과
담당자
김태형
예고기간
2024-01-03 ~ 2024-01-23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– 6 호
「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고시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월 3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행정예고_공고문(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_일부개정)(1).pdf
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4).pdf
첨부파일3
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고시_일부개정(안)_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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