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철도운임 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철도운영과
담당자
김은경
예고기간
2023-12-26 ~ 2024-01-15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1644
호
「
철도운임 산정기준
」
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
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2
월
26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(행정예고문)_철도운임_산정기준_제정.hwpx
첨부파일2
(행정예고문)_철도운임_산정기준_제정.pdf
첨부파일3
철도운임_산정기준_제정안(훈령).hwpx
첨부파일4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68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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