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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도로정책과
담당자
박경미
예고기간
2023-12-29 ~ 2024-01-19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1617
호
「
유료도로법 시행령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
국민
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
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2
월
29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5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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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국토교통부공고제2023-1617호(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hwpx
첨부파일4
국토교통부공고제2023-1617호(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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