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담당부서
생활물류정책팀
담당자
임대한
예고기간
2023-12-19 ~ 2024-01-04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3
–1589
호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1223
호
(2023.10.13.)
로 입법예고한
「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
」
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
이를 반영하고 국
민에게
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2
월
19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63).hwpx
첨부파일2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[공고문]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재입법예고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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