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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공항운영과
담당자
문선용
예고기간
2023-12-19 ~ 2024-01-18
◉
국토교통부
공고제
2023-1588
호
「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」
을
개정
하는 데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 주요
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
.
2023
년
12
월
19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49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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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국토교통부공고제2023-1588호(「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」_일부개정법률(안)_입법예고).pdf
첨부파일4
입법예고문(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31203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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