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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기술정책과
담당자
임지현
예고기간
2023-12-12 ~ 2024-01-01
◉
국토교통부
공고 제
2023
-
1578
호
「
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
·
훈련 등에 관한 기준
」
을
개정
하는 데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2
월
12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46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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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★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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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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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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