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담당자
김진성
예고기간
2023-12-08 ~ 2024-01-18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528호
「건축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2월 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(231120).hwpx
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3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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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입법예고문_-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4
입법예고문_-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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