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기획관
담당자
이관혁
예고기간
2023-12-05 ~ 2024-01-15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3 - 1523
호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
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
41
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1. 개정이유 :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적재조사 추진기반 마련
2. 주요내용 :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(안 제13조제1항)
- 분납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, 분납기간과 분납횟수를 징수금액 구간별로 세분화
3. 의견제출 : 첨부 입법예고문 참고
2023
년
12
월
5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58).hwpx
첨부파일3
입법예고문(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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