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
담당부서
광역교통정책과
담당자
박수진
예고기간
2023-12-04 ~ 2024-01-14
◉
국토교통부
공고 제
2023
-1514
호
「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 이유와 주요
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
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2
월
4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광역교통법_시행령(1).hwpx
첨부파일2
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
첨부파일3
입법예고안(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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