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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담당부서
첨단물류과
담당자
최혜선
예고기간
2023-11-29 ~ 2023-12-11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3-1482
호
「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」
을
개정
하는 데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
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1
월
29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50).hwpx
첨부파일2
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3
재입법예고_공고문(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.pdf
첨부파일4
재입법예고_공고문(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)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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