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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토지정책과
담당자
박양숙
예고기간
2023-11-27 ~ 2023-12-11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3-1477
호
「
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
」
을 일부 개정함에
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
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1
월
27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(행정예고문)_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.hwpx
첨부파일2
(행정예고문)_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.pdf
첨부파일3
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_일부개정고시안.hwpx
첨부파일4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창업지원_위탁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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