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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담당자
김판진
예고기간
2023-11-17 ~ 2023-12-06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1430
호
「
오피스텔 건축기준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1
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231101_오피스텔+건축기준+일부개정고시안_v2.hwpx
첨부파일2
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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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규제여부_사전검토결과(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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