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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건축정책과
담당자
김판진
예고기간
2023-11-17 ~ 2023-12-06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430
 
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11월 17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HWPX 231101_오피스텔+건축기준+일부개정고시안_v2.hwpx
첨부파일2
HWP 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.hwp 바로보기
첨부파일3
PDF 규제여부_사전검토결과(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).pdf
태그

입법예고 리스트

서승권
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문구를 명확히 해 주세요 [2023.11.23] 수정 삭제
안세진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제 1호 <어린이집의 설치기준>도 함께 정비가 필요합니다. [2023.11.22] 수정 삭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