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
송용식
예고기간
2023-11-08 ~ 2023-12-18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–1362호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1월 8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45).hwpx
첨부파일2
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3
조문별_제개정_이유서(교통약자법_시행령)(1).hwpx
첨부파일4
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_공고문(1).hwpx
첨부파일5
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_공고문(3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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