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건설정책과
담당자
이미리
예고기간
2023-11-03 ~ 2023-11-23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352호
「
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
」
(
국토교통부고시 제
2021-916
호
)
을 개정함에
있어
,
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1
월
3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18).hwp
바로보기
첨부파일2
(개정안)_시공능력평가_일부개정고시안(수정).hwp
바로보기
첨부파일3
(행정예고)_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.hwp
바로보기
첨부파일4
(행정예고)_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.pdf
태그
목록
입법예고 리스트
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비밀번호입력
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