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부동산개발산업과
담당자
김경수
예고기간
2023-11-08 ~ 2023-12-18
◉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1349
호
「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
」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
,
그 이유와
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‘
행정절차법
’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1
월
8
일
국토교통부장관
「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
」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(29).hwpx
첨부파일2
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3
입법예고문(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1).pdf
첨부파일4
입법예고문(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(1).hwpx
태그
목록
입법예고 리스트
윤구경
공인중개사의 물건의 철저한 검증 필요
[2023.11.27]
이소연
중개사 권리좀 강화를 해주시고 규제를 하시기 바랍니다.
[2023.11.16]
황윤정
사고터지고 힘든건 선량한 중개업자들이네요
[2023.11.16]
황성석
공인중개사가 국가 공무원입니까?
[2023.11.13]
공을주
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강화
[2023.11.13]
박상만
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사전정보열람권을 주지않는다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.
[2023.11.12]
오혜미
소수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를 탄압하는 과도한 규제 지양바랍니다
[2023.11.0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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