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정비과
담당자
이상훈
예고기간
2023-11-03 ~ 2023-11-16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– 1333호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1월 3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43).hwpx
첨부파일2
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).hwpx
첨부파일3
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pdf
첨부파일4
재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5
재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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