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부동산개발산업과
담당자
어소희
예고기간
2023-10-27 ~ 2023-11-16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315
호
「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 제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년
10
월
27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v7.hwpx
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42).hwpx
첨부파일3
행정예고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수정.hwpx
첨부파일4
행정예고문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_수정.pdf
태그
목록
입법예고 리스트
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비밀번호입력
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