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담당부서
도심주택공급총괄과
담당자
박순현
예고기간
2023-10-31 ~ 2023-12-10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
-1294
호
「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」
을
일부 개정
함에 있어
,
그
개정
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
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0
월
31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입법예고_공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)(2).hwp
바로보기
첨부파일2
입법예고_공고문(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).pdf
첨부파일3
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(2).hwpx
태그
목록
입법예고 리스트
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비밀번호입력
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