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
담당부서
녹색도시과
담당자
이정섭
예고기간
2023-10-25 ~ 2023-12-04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 - 1276
호
「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」
을 일부
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
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0
월
25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개정안_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.hwpx
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41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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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입법예고문_공원녹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국토교통부공고_제2023-1276호).hwpx
첨부파일4
국토교통부공고제2023-1276호(「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」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_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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