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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항행위성정책과
담당자
양창생
예고기간
2023-10-23 ~ 2023-11-10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3-1269
호
「
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
」
일부개정
하는 데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
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0
월
23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(개정안)_항행안전시설_관리_및_운영규정_일부개정(최종).hwpx
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+미첨부+확인서(3).hwpx
첨부파일3
행정예고문(항행안전시설_관리_및_운영규정)(1).hwpx
첨부파일4
행정예고문(항행안전시설_관리_및_운영규정)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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