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부동산개발산업과
담당자
김경수
예고기간
2023-10-20 ~ 2023-11-29
◉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1259
호
「
공인중개사법 시행령
」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
,
그 이유와
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‘
행정절차법
’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10
월
20
일
국토교통부장관
「
공인중개사법 시행령
」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34).hwpx
첨부파일2
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입법예고문(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4
입법예고문(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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