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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철도시설안전과
담당자
진영민
예고기간
2023-09-20 ~ 2023-10-11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1175
호
「
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
」
(
국토교통부고시 제
2018-331
호
, 2018.6.7)
일부를
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
국
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9
월
20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(7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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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(고시안)+_철도보호지구+행위제한+업무지침_+개정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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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(행정예고문)_「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」일부개정.hwpx
첨부파일4
(행정예고문)_「철도보호지구에서의_행위제한에_관한_업무지침」일부개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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