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교통안전정책과
담당자
성유경
예고기간
2023-09-20 ~ 2023-10-30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1147
호
「
교통안전법 시행규칙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
을
국민
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9
월
20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(24).hwpx
첨부파일2
(개정안)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(입법예고문)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4
(입법예고문)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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