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조보인
예고기간
2023-09-19 ~ 2023-10-29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–
1143
호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(21).hwpx
첨부파일2
[법령안]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3
[공고문]_230912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.hwpx
첨부파일4
[공고문]_230912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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