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
담당부서
주택건설공급과
담당자
조보인
예고기간
2023-09-12 ~ 2023-10-22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3
–
1112
호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
국민에게
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
41
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9
월
12
일 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(75).hwp
바로보기
첨부파일2
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3
230907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.hwp
바로보기
첨부파일4
230907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.pdf
태그
목록
입법예고 리스트
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
비밀번호입력
비밀번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