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주택정비과
담당자
이상훈
예고기간
2023-09-11 ~ 2023-10-23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
–
1104
호
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」
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9
월
11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19).hwpx
첨부파일2
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1).hwpx
첨부파일3
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.pdf
첨부파일4
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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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5
입법예고_공고문(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)(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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