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자동차운영보험과
담당자
박일용
예고기간
2023-09-06 ~ 2023-10-16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
-
1089호
「
자동차등록령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그 취지와 주요 내용
을
국민
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9
월
6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개정안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.hwpx
첨부파일2
개정안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.pdf
첨부파일3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90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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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입법예고문(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5
입법예고문(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).pdf
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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