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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담당부서
피해지원총괄과
담당자
정도영
예고기간
2023-08-30 ~ 2023-09-19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3- 1079
호
「
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규정
」
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
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9
월
1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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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.hwpx
첨부파일3
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.pdf
첨부파일4
행정예고문(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).hwpx
첨부파일5
행정예고문(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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