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설안전과
담당자
이정훈
예고기간
2023-08-31 ~ 2023-10-10
국토교통부공고 제
2023 - 1059
호
건설기술진흥법
시행령 일부개정령
(
안
)
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
,
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행정절차법 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8
월
31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[재입법예고문]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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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[재입법예고문]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.pdf
첨부파일3
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(23082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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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8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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