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생활교통복지과
담당자
송용식
예고기간
2023-08-24 ~ 2023-10-03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
–1043
호
「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
국민
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
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8
월
24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x
첨부파일2
조문별_제개정_이유서(교통약자법_시행규칙).hwpx
첨부파일3
규제영향분석서(교통약자법_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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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_공고문(2).pdf
첨부파일5
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_공고문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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