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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도로건설과
담당자
김로타
예고기간
2023-08-21 ~ 2023-09-10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1030
호
「
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
」
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8
월
21
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1).jpg
첨부파일2
사람중심도로_설계지침_개정문(본문)-법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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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230821_행정예고문_사람중심도로설계지침_개정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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