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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담당부서
주택기금과
담당자
손은수
예고기간
2023-08-18 ~ 2023-08-28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
1015
호
「
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
」
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8
월
18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행정예고문(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)(1).pdf
첨부파일2
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(1).hwpx
첨부파일3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규제심사_비대상)(2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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