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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
담당부서
공공주택정책과
담당자
고서린
예고기간
2023-09-01 ~ 2023-09-22
국토교통부공고 제 2023-1009호
「
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6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9
월
1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(고시개정안)공공주택_입주자_보유자산_업무처리기준.hwpx
첨부파일2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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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3
행정예고_공고문(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)(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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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4
행정예고_공고문(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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