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건축안전과
담당자
안영경
예고기간
2023-08-21 ~ 2023-10-01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
–1005
호
「
건축물의 피난
·
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
」
일부개정령
(
안
)
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
,
그
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
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
「
행
정절차법
」
제
41
조
에
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 8
월
22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(7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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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건축물의_피난·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.hwpx
첨부파일3
건축물의_피난·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(2).hwpx
첨부파일4
건축물의_피난·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(안)_입법예고문(2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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