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 상세보기
제목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담당부서
철도안전정책과
담당자
박영석
예고기간
2023-07-31 ~ 2023-09-11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927
호
「
철도안전법 시행규칙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,
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
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7
월
31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73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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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법령안_(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).hwpx
첨부파일3
입법예고문_(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).hwpx
첨부파일4
국토교통부공고제2023-927호(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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