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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
담당부서
부동산평가과
담당자
최지혜
예고기간
2023-07-26 ~ 2023-08-07
국토교통부 공고 제
2023-921
호
「
표준지공시지가 조사
·
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
」
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
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
「
행정절차법
」
제
41
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.
2023
년
7
월
26
일
국토교통부장관
첨부파일1
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37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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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2
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x
첨부파일3
(행정예고문)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.pdf
첨부파일4
(행정예고문)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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